기초연금 신청방법, 모의계산,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목차
- 기초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2024년 기초연금 신청은 1959년생 분들부터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 문의전화번호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번호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129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아래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는 바로가기 버튼을 마련해 두었으니 클릭하셔서 자신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올해는 1959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단독가구는 334,000원, 부부의 경우 534,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인 분
② 만 65세 이상인 분
③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213만 원, 부부의 경우 340만 8천 원 이하인 분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세 가지 조건 중, ③번은 일반인들이 계산하려면 머리가 아픈 개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제가 마련해 둔 모의계산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하셔서 모의계산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모의계산, 지급액까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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