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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혜택 등 총정리

by 정부지원정책 알리미 2024. 3. 17.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에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신청방법, 혜택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란?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3. 신청방법
  4. 제출서류
  5. 문의사항
  6.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7.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8. 나도 대상자일까? 모의계산 해 보기
  9.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지는 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란?

정부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분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 4가지 종류의 지원금 중 한 가지 이상 받고 계신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신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셔서 생계를 꾸리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아래 바로가기 버튼 클릭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각종 혜택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근처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정부에서 자격 조건이 되는지 검토한 후, 수급권자 요건에 부합하면 기초생활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제출서류

  •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구비서류(필요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가능 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문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나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거나 거주지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가 지원되는데요. 각 항목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선정기준 이하여야 해요. 

 

예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소득인정액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평가합니다. 

 

소득(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기초수급자 선정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에 따른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①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이 32% 이하여야 하는데요. 가구별 해당금액은 아래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구 금액
1인 가구 713,102
2인 가구 1,178,435
3인 가구 1,508,690
4인 가구 1,833,572
5인 가구 2,142,635
6인 가구 2,437,878
7인 가구 2,724,798

 

②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가구 금액
1인 가구 891,378
2인 가구 1,473,044
3인 가구 1,885,863
4인 가구 2,291,965
5인 가구 2,678,294
6인 가구 3,047,348
7인 가구 3,405,998

 

③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가구 금액
1인 가구 1,069,654
2인 가구 1,767,652
3인 가구 2,263,035
4인 가구 2,750,358
5인 가구 3,213,953
6인 가구 3,656,817
7인 가구 4,087,197

 

④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가구 금액
1인 가구 1,114,223
2인 가구 1,841,305
3인 가구 2,357,329
4인 가구 2,864,957
5인 가구 3,347,868
6인 가구 3,809,185
7인 가구 4,257,497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위에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소득) + 소득환산액(재산)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선,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아래와 같은 금액들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

  • 퇴직금
  • 현상금
  • 보상금
  • 근로, 자녀장려금
  • 각종 국가 지원 보육료(아동보육료, 양육수당, 양육수당, 기정위탁 양육보조금 등)

 

■ 소득평가액 

위의 항목들을 제외하고, 직장이나 사업에 의한 수입, 임대소득, 이자소득(예금, 주식, 채권 등), 연금소득(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소득 등은 모두 소득평가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① 소득은 세전 소득을 의미합니다. 

② 일용직의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으로 계산하며, 국세청 자료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③ 사업소득은 매출액이 아니라,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말합니다. 

④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계산 시 소득에서 30%를 공제해 줍니다. (의료급여는 제외) 

  • 예)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라면, 30%를 공제하여, 140만 원만 벌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⑤ 연금소득에서 국민연금은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환산액

이번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개인이 일일이 계산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소득환산액을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지 쉽게 설명되어 있는 영상이 있어서 첨부하니, 잠시 시간 내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득환산액에 대한 설명은 5:40에 시작되니 참고해 주세요.

 

👉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알아보기

 

 

나도 대상자일까?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모의계산을 해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하셔서 모의계산을 바로 해 보시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 보기]를 누르신 후 진행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모의계산 해보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지는 사항

1. 공통

  •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이 완화되어 24년부터는 2000cc 미만 차량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금액이 상향조정됩니다. (아래 사진 참조)
  •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에 침수 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합니다.

2. 청년

  • 청년 근로, 사업소득 40만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이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근로, 사업소득 공제금액이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0만 원 추가 확대됩니다. 

3. 장애인/어르신

  • 중증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의료, 식사, 돌봄, 주거 등을 제공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 어르신 근로, 사업소득 20만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을 확대합니다.

4. 아동/청소년 양육 가정

  • 6인 이상 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 대상으로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을 인하합니다. 
  • 교육급여가 11%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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