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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변경사항 필수 확인!(대상, 신청방법)

by 정부지원정책 알리미 2023. 6. 29.

경기도에서 만 13세에서 23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간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에 거주하며, 나이 요건에 해당만 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간단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 상반기 신청부터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피해 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목차

1. 꼭 알아두어야 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변경사항 4가지!

2. 지원대상

3. 신청방법 및 준비사항

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이모저모

 

우선,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항

1. 상반기 신청기간 변경

매년 7월 신청이었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상반기 신청기간이 2023년에는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9월로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된 신청 기간: 2023년 9월 1일(금) 오전 10시 ~ 10월 15일(일) 오후 6시까지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2023년 1월 1일 ~ 6월 30일)

 

2. 소급 지원 중단

기존에는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로 소급 지원을 중단합니다.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각각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동 신청 서비스 중단

기존에는 사업연도 상반기 경기도 거주 인증이 완료되고,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들은 별도 신청없이 하반기 자동신청이 되었지만, 2023년 7월부터는 자동신청을 중단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이 '신청버튼'까지 눌러야 합니다.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 신청)

 

■ 신청 완료 확인 방법

마이페이지 → 마이홈 →  '완료' 도장 4개 확인

 

4. 재원한도 내에서만 지급

준비된 재원이 소진될 경우, 지원금이 축소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만 23세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 생년월일: 1999년 1월 2일 ~ 2010년 6월 30일

(만 12세,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사항

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인증을 완료한 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할 수 있으며 청소년 본인의 인증서나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교통비 지원금 신청 절차

교통비 지원금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 및 지급됩니다.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준비 사항: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1. 교통카드

청소년 명의의 선불 혹은 후불 교통카드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까지 등록 가능하며,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불가)

 

2. 지역화폐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여야 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는 대리인(해당 지역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의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3. 인증서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로 진행되며,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부모님이나 세대주)의 인증서 필요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이나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이모저모

1. 사업 목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지원 금액

상, 하반기 각 6만원씩 연간 총 1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지급 방법

①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② 만 13세 또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앱 설치가 불가능한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의 거주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활권 편의 등으로 지원금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시 타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4. 지원 범위

경기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를 이용하기 전과 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됩니다. 

 

5. 중복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6. 지역화폐 사용방법

① 성남, 시흥, 김포: 모바일 지역화폐

② 그 외 28개 시, 군: 지역화폐 카드

③ 사용 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④ 사용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 가능

(벡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점포에서는 사용 불가)


지금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카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변경된 사항들 잘 확인하셔서 지원금액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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