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가 5월 22일 발표되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최대 5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매력 가득한 정책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내용,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의무사항 등 [희망 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포스팅을 읽기 전,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이 되는지 먼저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개의 객관식 문항에 체크만 하면 바로 자격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목차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2. 신청기간
3. 신청자격
4. 신청방법
5. 제출서류
6. 의무사항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5월 22일,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 가능한 청년들을 기존 7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 통장의 매력 포인트!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혹은 15만 원을 저축할 경우,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
👉 수익률 100% + 이자는 덤!
저축 금액 | 본인 납입금 + 서울시 지원금 | 총 금액(이자 별도) |
2년 간 10만원 저축 시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2년 간 15만원 저축 시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3년 간 10만원 저축 시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3년 간 15만원 저축 시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 적립 기간 및 금액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기간: 6월 12일(월) ~ 6월 23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신청 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아래 5가지 자격에 모두 해당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 거주지
공고일 기준(23년 5월 22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재외국인은 신청 불가!)
✅ 나이
만 18세에서 만 34세 청년(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 이면 가능)
✅ 근로조건
현재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청년
✍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 소득
근로소득이 세전 기준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청년
✍ 소득기준일: 2022. 6. 1. ~ 2023. 5. 31.
✅ 재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및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청년
(소득은 세전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은 금융과 부동산 및 차량을 포함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공시가격 확인은 국토부의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란!
✔ 미혼인 경우: 부모
✔ 기혼인 경우: 배우자
🔊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은 부, 모 합산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총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근무일 중 오전 9:00 ~ 오후 6:00까지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일 오후 6:00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이메일 접수는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할 것!
✅ 문의처: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 선발방법
선발은 1차로 신청자격 적합 확인 후, 2차 심사에서 선정심사표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신청자격이 되더라도, 참여인원이 많을 경우 참여자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최종대상자는 2023년 10월 13일(금)에 발표 예정(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해야 함.
참여자로 선발된 후, 2주 이내(2023년 10월 13일 ~ 10월 27일)에 온라인 약정 체결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포기로 간주하고 자동 취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2주 안에 온라인 약정 참여를 완료해 주세요!
약정 참여는 SNS, 문자를 통해 전자서명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자, 그럼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 필수 서류
✔ 가입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근로확인 서류
(자세한 근로확인 서류는 아래 첨부파일의 7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추가서류(해당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 주거용: 본인(배우자), 부 혹은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 가구특성 증빙자료: 본인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의무사항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약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약정 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약정 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유지
3. 약정 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약정 기간 동안 금융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내용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외 청년지원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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