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에 대해 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주며,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원금을 조정해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내용과 신청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현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채무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휴업이나 폐업도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에서 ①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분(부실차주), ②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분(부실우려 차주)이 새출발기금의 신청대상입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해 보세요.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사업이나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며,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채무 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대출한 지 6개월이 안 되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채무조정이 확정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거치기간이 최대 3년 부여됩니다.(신용대출은 1년)
- 최장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게 됩니다.(신용대출은 10년)
- 부실차주라면,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이 최대 80%까지 조정됩니다.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금리가 조정됩니다.
- 채무조정 신청 시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인 새출발기금.kr이나 캠코를 통해서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면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이 개별 안내되고,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신청을 취소하면, 3개월 간 재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소 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센터의 위치를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https://www.newstartfund.or.kr/Cntr/List.do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
www.newstartfund.or.kr
새출발기금 절차 안내
새출발기금의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새출발기금의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기간 내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고 현재까지 보유한 대출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꼭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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