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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완벽정리

by 정부지원정책 알리미 2024. 2. 28.

2024년 2월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올해 2월부터 확대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채무조정 대상대출
  5. 지원불가 대출
  6. 신청방법 및 절차
  7. 제출서류
  8. 채무조정으로 인한 신용정보 변동은?
  9. 문의사항
  10. 마무리

 

최근 정부는 대출 연체기록이 있는 소상공인들의 연체기록을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 이번 신용사면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소상공인 신용사면 대출 연체기록 삭제 대상 알아보기

최근 정부는 대출 연체기록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들의 연체기록을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을 시행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연체기록이 삭제된다면 앞으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대출이 승인될

popo.infopocket.co.kr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거나 연체의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들이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이자뿐만 아니라 대출 원금까지 최대 80% 감면해 주는 정부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아래의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입니다. 

 

1.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2.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

 

현재 폐업 상태라고 하더라도, 위의 기간 동안 하루라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올해 2월부터는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위의 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3.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입니다. 아래에 해당되신다면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분

(2) 부실우려차주

  •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해당) 혹은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면,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 혹은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지원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의 연체 기록이 있는 차주를 의미하며, 최대 80%의 원금이 탕감되며, 이자와 연체이자 또한 감면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 심사를 걸쳐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해 줍니다. 
금리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해 줍니다.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상환기간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춰서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1)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2)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추심중단 조정 신청이 시작되면 1~2일 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2.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가 원금이 최대 80%까지 감면되는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은 되지 않으며, 금리감면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합니다. 
원금조정 원금은 감면되지 않음
금리감면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가 조정됩니다.

1) 연체가 30일이 넘지 않았다면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는 9% 금리로 조정됩니다.
2) 연체 기간이 30일이 넘었다면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상환기간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춰서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합니다.

1)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2)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추심중단 조정 신청이 시작되면 1~2일 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채무조정 대상대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대출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로, 사업자 · 가계/담보 · 보증 · 신용 대출 모두 포함입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 ·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조정 한도

채무조정은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불가 대출

새출발기금은 거의 모든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부동산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채권(매출채권, 주식, 예금 등) 담보대출, 차량 등 관련 금융리스, 공장재단채권,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등

2.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보험약관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3.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모두 지원이 불가능하며,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5. 22년 8월 29일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6. 새출발기금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신청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후, 15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은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에서 평일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 혹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신청 절차

  1. 본인인증
  2. 정보제공 동의
  3. 신청자격확인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접수 완료

 

온라인 신청 절차

■ 방문신청

 방문신청이 편하신 분들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16개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절차

  1. 고객방문
  2.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접수 완료

 

방문신청 절차

 

방문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거주지 혹은 사업장에서 가까운 지사를 검색해 보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점 검색 바로가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지점 검색 바로가기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셔서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하신 후, 신분증과 필요서류들을 지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방문 시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출서류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채무조정으로 인한 신용정보 변동은?

1. 부실차주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에 카드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되고, 연체정보만 5년간 보존됩니다.

 

2.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금리 인상 등의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기로 전화하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올해 2월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느라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지원대상이 확대된 만큼 꼭 한 번 알아보셔서 원금 및 이자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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