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는데요. 그중 오늘은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대상, 지급시기 등 부모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0개월에서 23개월 아기의 부모라면 2년간 총 1,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 2024년 부모급여 간단요약
- 부모급여 신청대상
-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지급방법 및 지급일
- 유의사항
※ 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알고 계신가요? 아직 신청 전이시라면 지금 알아보시고 부모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부모급여 간단 요약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의 아기가 있는 가정에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2023년에는 0세 아기에게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24년에는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만2세 미만의 아기가 있는 가정 |
지원금액 | - 0세 아동 월 100만원 - 1세 아동 월 50만원 |
지급일 |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 |
지급방식 | -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전액 현금 -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 결제 후,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or 정부24) / 방문신청 |
2024년 부모급여 신청대상
부모의 연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만 2세 미만의 아기가 있다면, 부모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0세 아기가 있는 가정에는 매월 100만원, 1세 아기가 있는 가정에는 매월 50만원, 2년 간 총 1,80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됩니다.
참고로,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되며,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도 자녀가 한국 국적이라면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1️⃣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부모급여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혹은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복지로에서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아래 바로가기 클릭)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2️⃣ 부모급여 방문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필요서류를 작성하시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근처가 아니더라도,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꿀팁!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출생신고 전이라면 나중에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하실 필요없이 출생신고를 하시면서 바로 부모급여까지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아직 첫만남 이용권이나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에 신청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지급방법 및 지급일
1. 지급방법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보육하는 경우, 신청한 계좌로 전액 현금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며,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중간에 어린이집을 입소 혹은 퇴소하게 되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100%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잔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 지급일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달 25일 입금됩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2024년 1월부터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유의사항
부모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아기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한다면 출생일이 포함된 날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되지만,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에 해당하는 달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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