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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023년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기간 금액 신청방법

by 정부지원정책 알리미 2023. 4. 26.

아기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마도 가장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기를 두고 직장에 나가야 하는 워킹맘들의 마음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정부에서는 아기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 기간,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잘 읽어보시고, 꼭 혜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 육아휴직기간
  • 지원금액
  • 신청방법
  • 마무리

 

육아휴직급여 썸네일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은?

일단, 본인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혹은 근로자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

✔ 사업주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이 개시되기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피보험단위 기간이란?

피보험단위 기간이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실제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모두 합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일이나 결근일은 포함히 되지 않으며 당연히 유급휴가나 유급휴일은 포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보통 7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에는 육아휴직의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사용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해서 엄마와 아빠 모두 1년 씩 사용 가능하며, 이는 자녀 1명 기준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일 경우, 부모 합산하여 총 4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자녀 1명 당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노동부에서 2023년 중에 1년 6개월로 확대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하니 결과를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아기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전환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 금액, 방법(최대 1500만원)

정부에서 생후 12개월이 안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3+3 부모육아휴직제도를 통해, 3개월 간 부부 각각 최대 750만원(총 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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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얼마일까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다 지급받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적립해 두었다가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 후에 일괄지급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난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받는 통상임금이 250만원일 경우, 80%는 200만원입니다. 하지만 상한액이 월 150만원이기 때문에 200만원이 아닌 총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적립되므로, 실제적으로 입금되는 금액은 150만원의 75%인 1,12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간 사용하고 복귀했다면, 복귀 6개월 후 2,250,000원(375,000원 X 6개월)을 일괄적으로 지급받게 되며, 1년 간 사용하고 복귀했다면 복귀 6개월 후 4,500,000원(375,000 X 12개월)을 일괄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 단위로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육아휴직 개시일 최소 30일 전, 육아휴직을 사업주에게 신청함(근로자)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육아휴직 급여 신청(근로자)

지급 요건 심사(고용센터)

이상 없을 시 급여 지급

 

 

따라서 육아휴직을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확인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개시일 최소 한 달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최초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2.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필요함, 사업주 작성)

3. 근로계약서 혹은 임금대장 등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위의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온라인이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단 육아휴직을 신청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고용보험 온라인 앱을 통해서 온라인 상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 순서를 따르시면 됩니다.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개인을 클릭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순서 1
육아휴직 신청

 

2.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순서 2
육아휴직 신청

 

3. 모성보호 탭을 클릭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순서 3
육아휴직 신청

 

4.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클릭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순서 4
육아휴직 신청

 

이후, 필요하신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 기간, 금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기 잘 키우시고, 항상 행복한 가정 꾸려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금액 신청방법까지 확실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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