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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부모급여 지급대상 금액 신청방법까지 확실히 알아보자!

by 정부지원정책 알리미 2023. 4. 28.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기는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게다가,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지요. 부모급여는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0세에서 1세인 아동이 해당되며 최대 매월 7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모급여의 지급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200만원의 일시금도 받을 수 있으니 부모급여 신청하실 때 같이 신청하셔서 이 혜택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아래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포스팅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및 지원금 신청방법

2022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고작 0.78명이라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라는 말들도 들립니다.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금의 시작인 첫만남이용권을 통해서 출산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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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글의 말미에 간단하게 총정리까지 한 번 해 드릴 예정이니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부모급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부모급여 썸네일

 

부모급여란?

대상 0세에서 1세 아기

금액 월 35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양육 수단 상관 X)

 

부모급여는 0세에서 1세 사이의 아기를 가정에서 돌보거나 어린이집 혹은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 일정금액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2023년에 신설된 민생지원제도최대 월 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0세에서 1세의 아기는 특히나 많은 보살핌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싶은 엄마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엄마아빠들에게 월 70만원의 돈은 경제적으로 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기들아빠와 아기엄마와 아기

지급대상

지급 대상은 매우 심플합니다. 소득수준이나 재산 등을 따지지 않으며, 오로지 아기가 만 0세에서 만 1세 사이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022년 이후 출생한 아기들부터 적용됩니다. 

지원금액

그럼 이번에는 지원금액을 살펴볼까요?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만 0세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월 50만원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부터는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2022년 한국의 출생률이 0.78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이러한 통계들에 대해 심각성을 느껴서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들을 고안하는 듯 보입니다. 

📣 이것도 알아두세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아기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 받습니다. 만약, 0세의 아기를 가정양육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맡기신다면,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차액인 18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엄마와 아들아기발을 만지고 있는 아빠엄마가족

신청 방법

신청시기

부모급여를 지급 받으시려면 아기가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만약 생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시게 되면, 신청일에 해당하는 달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급금은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아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 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방문 신청하실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님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셔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 꿀팁!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직 출생신고 전이시라면 나중에 따로 번거롭게 신청하지 마시고, 출생신고 하시면서 바로 부모급여까지 신청하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 첫만남이용권이나 아동수당도 신청 전이라면, 다같이 한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외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들!

1.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보육료 혹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변경신청 필요!

 

2.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므로 가구의 소득 및 이용시간을 감안하여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중 혜택이 더 많은 쪽으로 지원해야 함.

 

3.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년 2월생부터 12월생까지)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 차액인 186,000원을 받아야 하므로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함.

 

4.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에 지원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음. 

엄마 품에 안긴 아기기어다니는 아기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엄마아빠아이의 공부 가르쳐 주는 아빠

총정리

 대상 0세에서 1세 아기

 금액 월 35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양육 수단 상관 X)

차액 만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차액 186,000은 현금 지급

신청시기 아기가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반드시 60일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 가능

지급시기 매월 25일 지급


아래 부모급여에 대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로 이동하는 링크가 있으니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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