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경기도에서 청년노동자 통장이라는 제도를 통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근로 종류에 상관없이 근로하는 청년들이 매달 10만 원을 2년 간 저축할 경우 경기도가 지원금을 매칭해 주어 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더하여 총 5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노동자 통장 외에도, 청년도약계좌, 청년월세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청년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으니 아래 글들도 한 번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 정보
1. 청년도약계좌: 6월 가입 시작! 5년 간 5천만 원 목돈 마련의 기회
2. 청년월세지원: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매월 20만 원 월세 지원
3. 청년내일저축계좌: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매월 정부지원금 최대 30만 원
그럼 세부사항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목차
1.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접수기간
6. 제출서류
7. 신청제외 대상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할 경우 2년 후, 최대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을 말합니다. 경기도 내 청년들의 노동의지를 고취시키고 경제적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취지로 고안되었습니다.
아래에 지원대상이나 내용 등 더 자세한 사항들을 설명드릴 텐데, 혹시 자격 확인을 먼저 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동한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자격 확인란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체크하신 후, 결과 확인을 누르시면 자격이 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 노동자 통장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1️⃣ 공고일(23년 5월 12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일 것.
2️⃣ 공고일(23년 5월 12일) 기준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일 것. (가구당 1명만 지원됩니다.)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예외사항) 병역의무를 이행하신 분은 병역 의무 이행한 기간만큼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연령이 연장됩니다.
3️⃣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일 것.
4️⃣ 2023년 5월 건강 보험료 기준으로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일 것
지원 내용
청년 노동자 통장의 세부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년 동안 근로를 유지한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본인 저축액 10만 원 + 경기도 지원금 14.2만 원) X 2년 = 약 580만 원
👉 [정리] 본인 저축액 240만 원 + 경기도 지원금 340만 원!
✔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 상환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재무, 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청년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 상담 가능 시간 |
☎ 1877-3757 | 평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상담 가능 |
접수기간
12기 접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2기 신규 접수 기간: 2023년 5월 19일(금) ~ 6월 5일(월) 오후 6시까지
제출서류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23년 5월 12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되니 유의하세요!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신청서
✔ 신청 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 사항 확인, 동의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고용임금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 형태에 따라 다름)
✔ 소득재산 증빙 서류(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 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필요 서류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발급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청년.
2️⃣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청년. (단,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국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청년. (단,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았거나 중도해지한 청년.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는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복지 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 배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청년.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 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청년.
9️⃣ 제외업종 근로자: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인 청년.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청년.
지금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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