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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금리 대출한도 알아보니...

by 정부지원정책 알리미 2024. 11. 8.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최저 연 1%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책입니다. 연 1%라는 무척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본인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간단요약
  • 대출대상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대출 대상주택
  • 대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간단 요약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금리 대출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금리 대출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신청조건)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②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여야 합니다.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④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는 75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⑥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3억 4500만 원)

 

⑦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을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또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⑧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① 2억 원과 ② 전세보증금의 8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3억 원의 80%인 2억 4천만 원이 아니라 더 적은 금액인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1억 5,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며, 총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 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적용금리
2천 만원 이하 연 2.0%
2천 만원 초과 ~ 4천 만원 이하 연 2.3%
4천 만원 초과 ~ 6천 만원 이하 연 2.7%
6천 만원 초과 ~ 7.5천 만원 이하 연 3.1%

 

✅ 금리우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연 1.0%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③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 추가 금리우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우대가 적용되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③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억 5,000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⑤ 중소기업취업(창업) 청년 연 0.3%

⑥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하나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

 

※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대출대상 주택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은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모두 포함입니다.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신청 및 제출서류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신청대상, 금리, 대상주택, 대출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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