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최저 연 1%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책입니다. 연 1%라는 무척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본인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간단요약
- 대출대상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대출 대상주택
- 대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간단 요약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신청조건)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②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여야 합니다.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④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는 75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⑥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3억 4500만 원)
⑦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을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또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⑧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① 2억 원과 ② 전세보증금의 8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3억 원의 80%인 2억 4천만 원이 아니라 더 적은 금액인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1억 5,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며, 총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 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적용금리 |
2천 만원 이하 | 연 2.0% |
2천 만원 초과 ~ 4천 만원 이하 | 연 2.3% |
4천 만원 초과 ~ 6천 만원 이하 | 연 2.7% |
6천 만원 초과 ~ 7.5천 만원 이하 | 연 3.1% |
✅ 금리우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연 1.0%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③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 추가 금리우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우대가 적용되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③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억 5,000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⑤ 중소기업취업(창업) 청년 연 0.3%
⑥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하나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
※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대출대상 주택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은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모두 포함입니다.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합니다.
②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신청 및 제출서류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신청대상, 금리, 대상주택, 대출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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